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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바뀐 반려동물법! 개정 후 달라진 의무사항

coco713 2025. 6. 26. 14:38

2025 반려동물 정책 총정리! CCTV부터 진료비 게시까지 달라진 점

2025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만 요약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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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확대

이전까지는 일부 진료 항목만 게시 의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게시 항목이 12개 → 20개로 확대됩니다.

  • 기존: 예방접종, X-ray, 진찰료 등
  • 추가: CT·MRI·초음파·심장사상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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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동물병원, 미용실, 호텔, 위탁시설 등 포함
  • 목격 없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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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확대

조건부로 음식점 출입 가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 출입 가능 동물: 강아지, 고양이만 허용
  • 조건: 예방접종 완료, 위생칸막이, 동반규정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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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물 진료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재진 안과 위주였으나, 이제는 피부, 치아, 관절 질환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됩니다.

  • 지금은 4곳에서 시범 운영 → 100곳으로 확대 예정

5. 동물등록제 의무 대상 확대

반려견에만 적용되던 동물등록제모든 개로 확대됩니다. 고양이도 시범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포함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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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동물 유기 시 처벌 수위 강화

현재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장기간 방치하거나 병원·호텔에 맡기고 유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7. 사료 표시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완전사료/기타사료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 완전사료: 필수 영양소 30가지 이상
  • 기타사료: 완전사료 외 모든 제품
  • 주요 원료의 순서, 비율을 쉬운 용어로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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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동물복지 교육 정규과정 도입

2025년부터 초등·중등 교과 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정식 도입 2026년부터는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9. ‘동물의 날’ 법정 지정

매년 10월 4일은 공식 ‘동물의 날’로 지정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교육·문화·홍보 행사 운영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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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육 종식 위한 전폐지원금 시행

2027년 2월부터 개식용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며, 기존 사육농장·도축업자에게 전폐지원금 지급됩니다.

  •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철거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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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정리

항목 변경 내용
진료비 게시 12개 → 20개 항목 확대
CCTV 설치 영업장 전면 의무화
음식점 출입 조건 충족 시 가능
비대면 진료 안과 외 피부·치아 등 확대
유기 처벌 벌금 500만 원까지 상향
사료 표시 성분·종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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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2025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개정이 아닌 반려동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변화입니다.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