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반려동물 정책 총정리! CCTV부터 진료비 게시까지 달라진 점
2025년부터 반려동물 관련 법과 제도가 대폭 개편됩니다. 반려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변경사항만 요약해드립니다.
1.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확대
이전까지는 일부 진료 항목만 게시 의무가 있었지만, 2025년부터는 게시 항목이 12개 → 20개로 확대됩니다.
- 기존: 예방접종, X-ray, 진찰료 등
- 추가: CT·MRI·초음파·심장사상충 등
2. 반려동물 영업장 CCTV 설치 의무화
2025년부터는 모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에 CCTV 설치가 의무화됩니다.
- 동물병원, 미용실, 호텔, 위탁시설 등 포함
- 목격 없는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제도
3. 반려동물 음식점 출입 허용 확대
조건부로 음식점 출입 가능 범위가 명확히 규정됩니다.
- 출입 가능 동물: 강아지, 고양이만 허용
- 조건: 예방접종 완료, 위생칸막이, 동반규정 준수
4. 동물 진료 비대면 서비스 확대
기존에는 재진 안과 위주였으나, 이제는 피부, 치아, 관절 질환까지 비대면 진료 확대됩니다.
- 지금은 4곳에서 시범 운영 → 100곳으로 확대 예정
5. 동물등록제 의무 대상 확대
반려견에만 적용되던 동물등록제가 모든 개로 확대됩니다. 고양이도 시범지역부터 단계적으로 포함 예정입니다.
6. 동물 유기 시 처벌 수위 강화
현재 300만 원 이하 과태료 →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장기간 방치하거나 병원·호텔에 맡기고 유기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7. 사료 표시 기준 강화
2025년부터 완전사료/기타사료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 완전사료: 필수 영양소 30가지 이상
- 기타사료: 완전사료 외 모든 제품
- 주요 원료의 순서, 비율을 쉬운 용어로 표시 의무화
8. 동물복지 교육 정규과정 도입
2025년부터 초등·중등 교과 과정에 동물복지 교육 정식 도입 2026년부터는 입양 전 교육 의무화도 함께 시행됩니다.
9. ‘동물의 날’ 법정 지정
매년 10월 4일은 공식 ‘동물의 날’로 지정되어 전국 지자체에서 교육·문화·홍보 행사 운영 예정입니다.
10. 사육 종식 위한 전폐지원금 시행
2027년 2월부터 개식용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며, 기존 사육농장·도축업자에게 전폐지원금 지급됩니다.
- 1마리당 최대 60만 원, 철거비 포함
요약 정리
항목 | 변경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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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게시 | 12개 → 20개 항목 확대 |
CCTV 설치 | 영업장 전면 의무화 |
음식점 출입 | 조건 충족 시 가능 |
비대면 진료 | 안과 외 피부·치아 등 확대 |
유기 처벌 | 벌금 500만 원까지 상향 |
사료 표시 | 성분·종류 구체화 |
마무리
2025 반려동물 정책은 단순한 개정이 아닌 반려동물의 생명권·건강권을 보장하고, 보호자의 책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큰 변화입니다. 반려인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실천해야 할 변화입니다.